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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내진길, 중진길

방어동 내진길, 중진길

방어동 내진길, 중진길지정구간, 면적, 고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구간 면적 고시일
방어진항 일원(방어동 내진길, 중진길) 0.49km 2018. 6. 7.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일반적인 표시방법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로 한다.
    • <예외경우>
      ①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벽면 이용 간판 1개 추가 표시 가능
      ②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실은 돌출간판(+, 약, 표지 등에 한함) 1개 추가 설치 가능,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규격은 지름 20cm, 세로 70cm 이내 설치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LED 사용을 권장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단, 1층에는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전면 가로 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 이내로 표시, 세로 크기는 디자인된 베이스 판 최대 80cm 이내, 문자나 도형 등은 최대 60cm 이내 설치
  •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

돌출간판 표시방법

  •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이하로 1층 벽면 이용 간판 상단 높이 이상 저층부터 표시
  • 간판의 가로크기는 80cm(게시틀 포함 100cm) 이내, 세로크기는 70cm 이내로 표시, 가로쓰기가 원칙
  • 간판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도의 층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음
  •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형태, 두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제작 표시

경과조치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