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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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장애를 가진 출산가정
지원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부모 어느 한쪽이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지원금액(가구당 차등지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존1~3급) :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4~6급) : 70만원
※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 합산하여 일괄 지급)
신청절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 : 부 또는 모(출생신고 의무자가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 지원시 환수조치
지원방법
다음달 15일 이내 개별 금융계좌 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1부
문의전화
아동가족과 052-209-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