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모 급여

지원 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지원 기간

0~23개월

지원 형태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만 0세 70만원(24년도 100만원) / 만 1세 35만원(24년도 50만원)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시
    • 지급금액 : 만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18만 6천원(현금 지급)
      만 1세 월 보육료(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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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