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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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0~24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 기간
0~23개월
지원 형태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차액)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0세(0~11개월) 월 1,000천원 / 1세(12~23개월) 월 500천원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부모급여(차액) : 어린이집 이용시 익월 지급
- 지급금액 :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460천원(현금지급)
1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25천원(현금지급)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