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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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개정 2021.5.11.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개정 2021.5.11.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과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
부과금액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과금액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50,000원
(6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가산금 부과 기준
가산금 부과 기준차종별,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가산), 중가산금 60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일반지역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40,000원
(50,000) |
41,200원
(51,500) |
매월 480원
(600) |
최대 70,000원
(87,500) |
| 승합차,화물차(4t초과) |
50,000원
(60,000) |
51,500원
(61,800) |
매월 600원
(720) |
최대 87,500원
(105,000) |
| 스쿨존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120,000원
(130,000) |
123,600원
(133,900) |
매월 1,440원
(1,560) |
최대210,000원
(227,500) |
| 승합차,화물차(4t초과) |
130,000원
(140,000) |
133,900원
(144,200) |
매월1,560원
(1,680) |
최대227,500원
(245,000)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
납부방법 안내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납부) : 지로공과금납부 → 세외수입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이용 가능 시간 00:30~23:30)
- (인터넷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은행 인터넷 뱅킹(해당 사이트 접속) → 세외수입 및 공과금 → 고지내역 조회 → 납부(※이용시간 07:00~22:00)
- (위택스) : www.wetax.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간단e납부 조회 → 고지조회 → 상세보기 → 납부(※이용시간 07:00~23:30)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등록 → 세외수입 → 시군구 → 주민번호 조회 → 납부 (※이용시간 00:30~23:30)
주정차 과태료 감경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만19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