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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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연령, 연금액(원)(계(1인기준), 기초급여(1인, 부부가구), 부가급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연령 |
연금액(원) |
계(1인기준)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1인 |
부부가구 |
장애인연금(수급자) |
18~64 |
424,810 |
334,810 |
- |
90,000 |
65~ |
424,810 |
- |
- |
424,810 |
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 |
18~64 |
414,810 |
334,810 |
- |
80,000 |
65~ |
80,000 |
- |
- |
80,000 |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
18~64 |
364,810 |
334,810 |
- |
30,000 |
65~ |
50,000 |
- |
- |
50,000 |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3~6등급)]
-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아동 수당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1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만19세이상(03년 이전 출생자) 성년 등록 장애인(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 하므로 자립자금대여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이내)
- 이자 : 3%(고정금리)
-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상환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배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목욕의자 등 36품목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분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자동차분 보험료면제 |
자동차세면제대상 장애인차량과동일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 |
평가소득 보험료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감면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함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5등급) :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직장 출.퇴근,장보기,이사짐 운반,가사돕기,취업안내 등
- 사업 주체 :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해당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52-266-5677)
수화 통역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방문,의료기관 진료등의 경우에 수화 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 울산광역시협회 : 052-265-0144)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
- 구청에 상담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생활 적응지도,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등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 지역 : 서울,제주,대전,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북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판매 의뢰 문의(T. 258-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