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연령, 연금액(원)(계(1인기준), 기초급여(1인, 부부가구), 부가급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연령 연금액(원)
    계(1인기준) 기초급여 부가급여
    1인 부부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18~64 424,810 334,810 - 90,000
    65~ 424,810 - - 424,810
    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 18~64 414,810 334,810 - 80,000
    65~ 80,000 - - 80,000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18~64 364,810 334,810 - 30,000
    65~ 50,000 - - 50,000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3~6등급)]
  •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아동 수당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1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만19세이상(03년 이전 출생자) 성년 등록 장애인(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 하므로 자립자금대여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이내)
    • 이자 : 3%(고정금리)
    •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상환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배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목욕의자 등 36품목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분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분 보험료면제 자동차세면제대상 장애인차량과동일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
평가소득 보험료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감면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5등급) :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직장 출.퇴근,장보기,이사짐 운반,가사돕기,취업안내 등
  • 사업 주체 :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해당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52-266-5677)

수화 통역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방문,의료기관 진료등의 경우에 수화 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 울산광역시협회 : 052-265-0144)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
  • 구청에 상담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생활 적응지도,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등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 지역 : 서울,제주,대전,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북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판매 의뢰 문의(T. 258-2494)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노인장애인과 (☎ 052-209-344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