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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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노인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신청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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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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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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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단독 노인가구 : 가구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 노인가구 : 가구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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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 노인가구 : 월 최고 334,810원
- 부부 노인가구 : 부부 합계 월 최고 536,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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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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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가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