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노인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단독 노인가구 : 가구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 노인가구 : 가구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지급금액
  •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 노인가구 : 월 최고 334,810원
  • 부부 노인가구 : 부부 합계 월 최고 536,680원
지급일
  • 매월 25일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가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노인장애인과 (☎ 052-209-340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