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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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업무
신청자격
- 대리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본인 또는 민법의 법정대리인, 상속인에게 위임 받은 수임인
- 주의사항
- 1960.1.1. 이전 사망의 경우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승계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1.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 : 친자는 상속권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간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무료
신청방법
본인, 상속인, 대리인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물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 209-3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