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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업무

신청자격

  • 대리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본인 또는 민법의 법정대리인, 상속인에게 위임 받은 수임인
  • 주의사항
    • 1960.1.1. 이전 사망의 경우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승계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1.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 : 친자는 상속권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간 공증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무료

신청방법

본인, 상속인, 대리인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물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 209-3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최성식 (민원지적과) ☎ 052-209-384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