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수행

  • 근거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울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 8.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연장가능)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납세자보호관(☎052-209-38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대상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볼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가능(접수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권리보호요청
    • 세무부서장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 법·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결정기간 : 신청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 사유
      - 기간연장 : 조사거부, 현지확인 필요, 천재지변 등
      - 연기신청 : 천재지변, 화재·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여러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처리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연장기간 : 6개월 이내(1회 연장, 최대1년)
    • 사유 :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사유로 신고·신청·청구 또는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신청 및 결정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제57조 참고
    • 대상 :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처리
    • 요 건 등 : 「지방세징수법」제25조 참고
    • 유예기간 : 6개월 이내(1회 연장, 최대 1년)
    •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울산광역시 동구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업무처리 실적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154 2 1     151

업무처리 우수사례

  • 지방세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기업체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요구 등을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극 실현
  •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연중 홍보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박은미 (민원지적과) ☎ 052-209-381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