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기동물 보호공고

공고

  • 분양대상 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인 찾는 공고를 합니다.
  • 10일간의 공고기간으로 주인을 찾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동물에 한하여 동물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합니다.

상담

  • 분양신청자가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분양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전화가능) 및 부모동반으로 상담 후 입양이 가능합니다.

분양

  • 분양서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며 이상의 절차로 보호동물을 분양하게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지참 : 분양서약서는 보호소에서 직접 작성
  • Cage (개집)
  • 목줄, 연락처를 기입 할 수 있는 인식칩 또는 인식표

입양자 준수사항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양 전 교육안내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미경 (해양농수산과) ☎ 052-209-337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