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항목 | 구분 | 포상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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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해면상뇌증(광우병),탄저병,가금인플렌자(조류독감),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 판매목적 식품제조.가공.조리한 사람신고 | 1,000만원 | 신설 |
2 | 마황,부자,천오,백부자, 섬수를 사용 판매목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조리한 사람 신고 | 100만원 | 신설 |
3 |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20만원 | 조정 |
4 |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 | 20만원 | 조정 |
5 |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시 | 20만원 | 조정 |
6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시 | 20만원 | 조정 |
7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시 | 20만원 | 조정 |
8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신고시 | 20만원 | 조정 |
9 |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신고 시 | 15만원 | 조정 |
10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신고 시 | 10만원 | 조정 |
11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조정 |
12 | 식품접객업소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조정 |
13 | 집단급식소 미신고, 음식물제공행위 | 5만원 | 조정 |
14 |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AIDS 감염자를 영업에 종사 시키는 행위 | 5만원 | 조정 |
※ 2005. 7. 28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