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가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 나 : 신고대상업소의 영업주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다 : 신고대상업소의 위반행위 내용
  • 라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항목, 구분, 포상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구분 포상금액 비고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탄저병,가금인플렌자(조류독감),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 판매목적 식품제조.가공.조리한 사람신고 1,000만원 신설
2 마황,부자,천오,백부자, 섬수를 사용 판매목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조리한 사람 신고 100만원 신설
3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0만원 조정
4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 20만원 조정
5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시 20만원 조정
6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시 20만원 조정
7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시 20만원 조정
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신고시 20만원 조정
9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신고 시 15만원 조정
10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신고 시 10만원 조정
1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조정
12 식품접객업소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조정
13 집단급식소 미신고, 음식물제공행위 5만원 조정
14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AIDS 감염자를 영업에 종사 시키는 행위 5만원 조정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신설)

사업자와 피해보상이 합의된 경우

  •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 가공 판매 행위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판매 하는 무신고 영업
  •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 2005. 7. 28부 시행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환경위생과 (☎ 052-209-35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