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불법투기시 처벌

쓰레기 불법 투기

  •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속사항 및 과태료부과 금액
    단속사항 및 과태료부과 금액단속사항, 과태료부과 금액(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사항 과태료부과 금액(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 50,000 50,000
    비닐봉지, 보자기 등의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200,000 200,00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200,000 200,00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500,000 500,000
    사업활동과정에서 생기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000 1,000,000 1,000,000
  • 우리 모두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야간을 이용 몰래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건전한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방문, 우편, 전화접수, 국민신문고 가능
  • 신고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금액의 50% 상당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단, 동일신고자의 신고 건수 합계가 월10건, 연간50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에 한함)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안수한 (자원순환과) ☎ 052-209-361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