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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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속사항 및 과태료부과 금액
단속사항 및 과태료부과 금액단속사항, 과태료부과 금액(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사항 |
과태료부과 금액(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 |
50,000 |
50,000 |
비닐봉지, 보자기 등의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200,000 |
200,00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200,000 |
200,000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500,000 |
500,000 |
사업활동과정에서 생기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우리 모두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야간을 이용 몰래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건전한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방문, 우편, 전화접수, 국민신문고 가능
- 신고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금액의 50% 상당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단, 동일신고자의 신고 건수 합계가 월10건, 연간50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에 한함)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