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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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 지급(토·일요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추가제출 서류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구청 아동가족과(☎ 209-3473)
-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