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
복지정보 > 저소득 > 저소득주민복지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실직자가 있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지원횟수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1회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