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추가
    •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로 각각 통합됨에 따라 현재 6개 세목에서 7개 세목에 부가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 유지를 위해 취득세분 과세표준 및 세율 신설
    •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액(취득세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율*)
      * 종전 등록세율 : 통합 취득세율(취득세+등록세) - 종전 취득세율(2%)
    • 세율 : 100분의 20(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율)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계획세 제외
과세표준 및 세율현행,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행 변 경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분의 100분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2012.12.31.한 적용)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재산세액(기존 도시계획세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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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