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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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등록분) · 레저세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액(개인분, 사업소분)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