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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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분의 100분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2012.12.31.한 적용)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재산세액(기존 도시계획세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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