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전자민원 > 지방세민원 > 세목별안내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추가
-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로 각각 통합됨에 따라 현재 6개 세목에서 7개 세목에 부가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 유지를 위해 취득세분 과세표준 및 세율 신설
-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액(취득세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율*)
* 종전 등록세율 : 통합 취득세율(취득세+등록세) - 종전 취득세율(2%)
- 세율 : 100분의 20(종전 등록세분 지방교육세율)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계획세 제외
지방교육세 현행 및 변경 세율현행,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행 |
변 경 |
- 1.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2.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6.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3.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4.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5.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 1.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분의 100분의 20
-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
- 3.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4.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2012.12.31.한 적용)
- 5.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 6. 재산세액(기존 도시계획세분 제외)의 100분의 20
- 7.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