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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길 일원

명덕길 일원

명덕길 일원지정구간, 면적, 고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구간 면적 고시일
명덕2~7길,명덕로4-1, 방어진순환도로 919, 923 676m 2022.11.2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이용간판)
    • <예외>
      -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 가능
      -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실은 돌출간판(✚, 약, 사인볼 표지등에 한함) 1개를 추가 가능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5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판류형 설치는 금지
  • 문자나 도형등은 1층은 최대 60cm 이내, 2층 이상은 최대 80cm 이내
  •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표시방법

  •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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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