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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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 연령
-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공 포 : 2005. 3. 24( 법률 제 7,423호)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관련연령 현황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관련연령 현황법률명, 적용연령, 청소년 관련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명 |
적용연령 |
청소년 관련사항 |
식품위생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 영업장외 시간적 소요대가 금품수수 금지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출입·고용금지
- 주류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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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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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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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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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업종에 따름 |
- 유흥·단란주점(19세미만)
- 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18세미만)
- 무도장·무도학원(20세미만)등에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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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
18세미만(고교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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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8세미만(고교생포함) |
- 연소자 출입금지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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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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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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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9세이상 24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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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15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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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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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12세이상 20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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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13세미만 |
- 해당연령의 청소년 간음·추행시 강간·강제 추행에 준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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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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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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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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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업소, 숙박업 사행 행위장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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