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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 재활용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무대상 품목

  • 제품 :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복사기, 팩시밀리)타이어, 전지, 윤활유, 형광등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의 처리방법

  • 윤활유, 타이어, 전자제품(포장재 포함), 전지류 등은 신제품 구입 시 판매상을 통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형광등, 전지류는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제도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중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의 규정)

판매업자 회수의무 대상 품목은?

판매업자 회수의무 대상 품목품목,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 재활용 의무대상
전자제품
  •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은 제외)
  •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 오디오(목재부분 제외)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 프린터(2006년부터 시행)
  • 복사기(2006년부터 시행)
  • 팩시밀리(2006년부터 시행)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같은 제조회사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일 제품의 품목일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