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시킵니다.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기관에서 소비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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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010 |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043-880-5500 | 바로가기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바로가기 |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 052-260-9898 | 바로가기 |
울산YMCA | 052-289-8570, 052-289-5899 | 바로가기 |
울산YWCA | 052-247-3520 | 바로가기 |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 | 052-245-4376 | |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 052-260-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