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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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토지 | 종합합산 | 5,000만원 이하 | 0.20% |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0.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0%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0.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토지 | 0.20% | |||
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이하 주택 특례세율 적용 (‘23년까지 적용) |
6,000만원 이하 | 0.05% |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 특례 : 3만원+6천만원 초과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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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특례 : 12만원+1.5억원 초과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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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0.4% ※특례 : 42만원+3억원 초과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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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건축물·토지·주택 | 0.14% |
매년 6월 1일
구분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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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50%), 토지 | 9.16 ~ 9. 30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