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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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납세의무자 :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등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주택·건축물 :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세대 1주택의 경우 43~45%)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재산세 |
토지 |
종합합산 |
5,000만원 이하 |
0.20% |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0.5%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0% |
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이하 주택 특례세율 적용 |
6,000만원 이하 |
0.1%
※ 특례 : 0.05%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 특례 : 3만원+6천만원 초과 0.1%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특례 : 12만원+1.5억원 초과 0.2%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0.4%
※특례 : 42만원+3억원 초과 0.35%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건축물·토지·주택 |
0.14%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시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 과세표준의 0.14%의 세율(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조정가능)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과세기준일
납부
납부구분, 납부기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납부기한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1/2), 토지 |
9.16. ~ 9.30. |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됨
징수방법 : 보통징수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안내
- 당해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세액으로 하는 제도
- 주택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토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