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재난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재난예방 > 원자력재난
방사선 용어
- 방사선 : 방사성물질로부터 방출되는 입자 및 전자파
- 방사능 : 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수. 방사선의 세기
- 방사성 : "방사선을 내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예) 방사성 물질(O), 방사능 물질(X)
- 전구에 비유한다면? 방사성 물질 : 방사선 : 방사능 = 전구 : 빛 : 빛의 밝기
- 방사선량 : 인체나 물체가 피폭되는 양을 나타내는 용어. 단위는 시버트(Sv)
방사선 피폭
- 방사선 피폭 : 방사선이 전달하는 에너지에 인체가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
- 피폭의 종류 : 외부피폭, 내부피폭
- 외부피폭 : 인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피폭당하는 것
(예) X-ray,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출된 방사선에 노출 등
- 내부피폭 :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당하는 것.
(예)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 호흡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침투 등
- 외부피폭 방어의 3대원칙 : 시간, 거리, 차폐
-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차폐(납, 철, 콘크리트 등)될수록 위험성이 감소
- 내부피폭 방어의 3대원칙 : 격납(격리), 희석, 차단
- 방사선원을 격리하고, 농도를 희석시키고, 방사성 물질의 흡수 경로를 차단할수록 위험성이 감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피•소개와 같은 주민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해 둔 구역을 말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구역도, 구역명칭, 범위, 정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역도 |
구역명칭 |
범위 |
정의 |
비고 |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원전반경 3~5km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 동구 >
- 고리원전 기준 : 약 17~29km
- 월성원전 기준 : 약 15~27km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원전반경 20~30km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방사선 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고장 등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는 비상상황을 말합니다. 방사선 비상이 발생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각각 비상대응조직을 발족하여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비상의 종류
방사선 비상의 종류구분,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청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며 지자체에서는 주민보호조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
적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며 지자체에서는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
방사선 비상의 통보방법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원자력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상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 가두방송
- 발전소 비상경보망(원전반경 5km이내)
-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 전화(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 민방위 경보망
- 민방위 대원 호별 방문
만약 집 밖에 있다면
외출 중이거나 직장, 학교, 일터 등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귀가하거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귀가하거나 대피한 이후에는
우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또 혹시 모를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여 창문과 문을 꼭 닫고, 가스 등은 잠그며, 환기구 등을 모두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학교나 병원, 공공건물 등에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이 학교나 병원, 버스터미널이나 역사 등 공공 건물에 있을 때는 직접 찾으러 가지 말고, 상세한 안내 방송을 듣도록 합니다.
갑상샘방호약품은 방사성옥소가 갑상샘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감소시키는 약품입니다.
적색비상 발령 후 갑상샘방호약품 복용지시가 발령되면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게 되며, 아래의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용기준 : 100mGy, 보관 및 배포 : 울산광역시 동구
연령별 복용량
-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 1일 1회 1정(130mg)
- 소아(만 3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일 1회 ½정(65mg)
- 유아 및 영아(생후 1개월 이상 ~ 만 3세 미만) : 1일 1회 ¼정(32.5mg)
- 신생아(생후 1개월 미만) : 1일 1회 ⅛정(16.25mg)
복용방법
- 복용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연령별 복용량을 경구로(입으로) 1회 복용합니다.
- 신생아, 유아 및 영아의 경우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주스 등에 혼합하면 복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 갑상샘방호약품은 갑상샘에 방사성옥소의 침적을 차단시키는 예방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1회 복용 시 복용량을 증량한다고 하여 갑상샘 보호 효과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 임산부에 대하여는 1회 정도 복용은 큰 지장이 없으며, 태아는 임산부의 복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반복 복용은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반복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는 매우 낮지만 과민반응, 침샘부종,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요오드 과민반응이 과거에 있었던 경우, 폐결핵, 포진성 피부염, 보체감소성 혈관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1회 복용으로 약효는 24시간 동안 유지되며, 추가적인 내부피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복용은 필요 없습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에는 풍향, 확산범위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방사능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지시에 따라 주민소개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내 구호소 현황
[단위 : 개소]
관내 구호소 현황구분, 소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소계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총계 |
300 |
49 |
82 |
41 |
54 |
74 |
새울ㆍ고리원전 기준 |
260 |
49 |
76 |
32 |
54 |
49 |
월성원전 기준 |
225 |
37 |
82 |
32 |
0 |
74 |
관외 구호소 현황
새울·고리원전 기준
새울·고리원전 기준계, 경산시,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밀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 |
경산시 |
경주시 |
영천시 |
청도군 |
포항시 |
밀양시 |
260 |
39 |
62 |
33 |
16 |
86 |
24 |
월성원전 기준
월성원전 기준소계,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계 |
부산 금정구 |
부산 기장군 |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
170 |
21 |
27 |
41 |
24 |
57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內 지자체간 긴밀한 구호소 상호 지정 등 업무 협의 필요
방사능재난 구호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