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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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적용)
- 법인세총액(관할 지자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 관할 지자체세율/표준세율
- 특별시,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세목,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목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개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1천4백만원 이하 |
0.60% |
1천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백만원 초과 1.5%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백만원 초과 2.4%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백만원 초과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 초과 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5억원 초과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10억원 초과 4.5% |
퇴직소득분 |
지방세법 제92조의 ②~④항 참조 |
양도소득분 |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①~⑨항 참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소득 |
2억원 이하 |
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 초과 2.4% |
이자,배당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 |
납부기한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납부방법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 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산출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C)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과소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