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목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개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1천4백만원 이하 | 0.60% |
1천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백만원 초과 1.5% |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백만원 초과 2.4% |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백만원 초과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 초과 4%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5억원 초과 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10억원 초과 4.5% | ||
퇴직소득분 | 지방세법 제92조의 ②~④항 참조 | ||
양도소득분 | 지방세법 제103조의3 ①~⑨항 참조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소득 | 2억원 이하 | 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 초과 2.4% | ||
이자,배당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