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화조청소

청소업체 현황

청소안내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3조 규정에 의거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80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위 : 원)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구분, 부과기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계,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과기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수거식 화장실 18ℓ마다 195 177 18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기본요금 (750ℓ까지) 11,795 11,045 750
초과요금(100ℓ마다) 872 772 100

동구 관내 청소 대행업체 (2개소)

  • 동해정화 : 052-234-7200
  • 동국정화 : 052-251-390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노문영 (건설과) ☎ 052-209-365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