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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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