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 하는 자 | 광업권소재지 |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 부두 소재지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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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 | 발전용수 | 10㎥당 |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온천수 1㎥당 기타 1㎥당 | 200원 100원 20원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 0.5% |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
원자력발전 | 1kWh 당 | 1원 | |
화력발전 | 1kWh 당 | 0.3원 |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 시가표준액 | 0.04% ~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100분의 200 |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100분의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