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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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 하는 자 |
광업권소재지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
부두 소재지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10㎥당 |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온천수 1㎥당 기타 1㎥당 |
200원 100원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
0.5%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
원자력발전 |
1kWh 당 |
1원 |
화력발전 |
1kWh 당 |
0.3원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
시가표준액 |
0.04% ~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100분의 200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100분의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