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자원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 하는 자 광업권소재지
특정시설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소방분 주택, 건축물, 선박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특정자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1㎥당 온천수 1㎥당 기타 1㎥당 200원 100원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0.5%
특정시설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1kWh 당 1원
화력발전 1kWh 당 0.3원
소방분 건축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0.04% ~ 0.1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200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30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세무1과 (☎ 052-209-327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