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 시행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500만원 한도)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소득세 인적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관할 국세청에 문의(전화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관할 국세청에 문의(전화상담 126)

상속세 인적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비속.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219-9200)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할 세무서에 신청(219-920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횔체어,보청기,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성인용 보행기,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 등
  • 별도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관할 국세청 문의 (전화상담 126)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은경 (노인장애인과) ☎ 052-209-344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