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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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 가입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과태료 부과 금액
(단위 : 원)
과태료 부과 금액의무보험 가입기간, 자가용 승용차(대인1,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 이륜 자동차(대인1, 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대인1 |
대물 |
10일 이내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6,000 |
3,000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200 |
600 |
최고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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