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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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신청대상 및 평가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
-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기본분야 |
필수사항으로 미충족 시 보완 후 평가 진행 |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 |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푸드테크 로봇 관리,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 관리 등 |
| 공통분야 |
가점 항목 |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
지정절차
지정절차 5단계/caption>
| 1.작성 |
→ |
2.접수 |
→ |
3.평가 |
→ |
4.지정 |
→ |
5.통보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
신청인 |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처리기한: 식품안심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통보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등급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재연장가능)
- 지정 통보 시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신청방법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