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간

연중

평가기준

위생등급제 평가지표에 의한 등급 부여

평가항목 및 등급 기준 안내

  • 평가항목 : 44항목
  • 평가표 구성 : 총 3개 분야로 구성(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 기본분야 : 필수항목이며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주 (한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평가 종결)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 분야
평가항목 및 등급 기준
기본분야 5항목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항목 위생분야(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주방, 푸드테크 로봇)
공통분야 6항목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표시 등

평가점수별 등급 기준

평가점수별 등급 기준위생등급, 평가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생등급 평가점수
매우우수[★★★] 총평가 점수 90점 이상
우수 [★★] 총평가 점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좋음 [★] 총평가 점수 80점 이상 95점 미만

평가처리 등 절차

처리절차

  • (영업자) 등급 지정신청 ⇒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음식점 현장평가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받은 음식점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평가결과 통보

  • 등급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이 적합
  • 재평가
    • 80점 미만인 경우: 등급 지정 보류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동안 총 2회 제한됨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에 연장신청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음식점 위생등급별 표지판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EXCELLENT
매우우수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VERY GOOD
우수
HYGIENE GRADE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GOOD
좋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1. 신청인(일반음식점영업자)
    • 지정신청서
    • 자율평가 결과서
    • 영업신고증 사본
  2. 서류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중 택1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3.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자2인 현장 평가 진행
    평가결과보고 등급지정서발급
    재평가:60일이내 재평가 신청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2회제한)

※ 신청서 및 관련 양식은 하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양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문민경 (환경위생과) ☎ 052-209-357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