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식품안심업소운영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제과점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신청대상 및 평가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
  •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미충족 시 보완 후 평가 진행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푸드테크 로봇 관리,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 관리 등
    공통분야 가점 항목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지정절차

지정절차 5단계/caption>
1.작성 2.접수 3.평가 4.지정 5.통보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신청인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처리기한: 식품안심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통보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등급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재연장가능)
  • 지정 통보 시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신청방법

지정현황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환경위생과 (☎ 052-209-357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