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복지정보 > 장애인 >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민원인→동 행정복지센터)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민원인→의료기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기타 구비서류 발급
-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민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만18세미만(03년 이후 출생자)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신청
-
4. 장애정도심사(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
5.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동 행정복지센터)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 행정복지센터)
-
7. 심사결과 통지(동 행정복지센터→민원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 및 자폐성 장애(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직권 재진단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판정통보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