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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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신청탈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주 소득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그 기간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377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재산기준
재산기준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농어촌 |
24,100 |
15,200 |
13,000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부가급여 :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 지원이 종료되면 2년 이내 동일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신청 및 지원절차
※ 선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 소득 및 재산 기준초과 시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