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납부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본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가산금은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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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시마다 체납된 지방세(본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단, 체납된 지방세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2001.1.개정)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적인 성격입니다. |
구분 | 독촉 및 체납처분의 시기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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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 |
체납처분 |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자의 재산에 가해지는 일련의 행정제재 조치 | |
1) 압류 |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압류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동산, 무체재산권 및 봉급, 예금 등 | |
2) 공매 | 압류재산의 강제매각 절차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차량 - 구청에서 직접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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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 | 매각재산의 배분절차 채권순위에 의거 공매대금 배분 징수금 충당 및 타 채권자 교부 |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납세보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