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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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유형별 단속 방법
주민신고제
-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 대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단, 신고1건당 1대 차량만 신고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
- 같은 장소에서 동일차량의 사진을 1분 초과하여 촬영하고 촬영시간부터 2일 이내 신고
단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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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신고
(1분간 촬영, 2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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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카메라(CCTV) 단속
- 운영시간 : 09:00~21:00(주말, 공휴일 포함), 08:00~22:00(어린이보호구역CCTV), 상시운영
- 운영대수 : 26개소
- 단속방법
-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으로 단속 확정
단속절차
민원 발생 및 교통 사고 위험지역 단속
- 운영시간 : 09:00~18:00(평일)
- 단속방법 : 이동식 카메라(CCTV), 수기단속
- 단속방법 : 이동식 카메라(CCTV), 수기단속
단속절차(이동식 카메라CCTV)
단속절차(수기단속)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 단속시간: 평일 7:30~20:00(점심시간(11:30~14: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구간: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 전체
- 단속(운영) 노선: 수시변경
단속절차
주차단속 유예 사항
점심시간 단속유예
- 유예시간 : 11:30 ~ 14:00
- 내용 : 고정형․이동형 CCTV, 수기단속 유예
- 제외대상 : 주민신고 대상,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