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정차 단속기준

불법 주정차 유형별 단속 방법

주민신고제

  •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 대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
    • 같은 장소에서 동일차량의 사진을 1분 초과하여 촬영하고 촬영시간부터 2일 이내 신고
단속절차
  1. 불법 주정차 인지
    (주민)
  2. 스마트폰 앱 신고
    (1분간 촬영, 2매)
    (주민)
  3. 위반내용 확인
    (주정차 단속)
  4. 과태료 부과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단속

  • 운영시간 : 09:00~21:00(주말, 공휴일 포함), 상시운영
  • 운영대수 : 27개소
  • 단속방법
    •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으로 단속 확정
단속절차
  1. 현장적발 1차 촬영
  2. 주차허용시간 경과후 2차 촬영
  3. 자료저장
  4.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민원 발생 및 교통 사고 위험지역 단속

  • 운영시간 : 09:00~18:00(평일)
  • 단속방법 : 이동식 카메라(CCTV), 수기단속
    • 단속방법 : 이동식 카메라(CCTV), 수기단속
단속절차(이동식 카메라CCTV)
  1. 현장적발
  2. 사진촬영 1차
  3. 사진촬영 2차
  4.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5. 과태료 부과
단속절차(수기단속)
  1. 현장적발
  2. 단속표지(스티커) 부착
  3. 사진촬영
  4.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5.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유예 사항

점심시간 단속유예

  • 유예시간 : 11:30 ~ 14:00
  • 내용 : 고정형․이동형 CCTV, 수기단속 유예
  • 제외대상 : 주민신고 대상,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오유진 (교통행정과) ☎ 052-209-371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