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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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각종 서비스 지속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2004년)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이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2004년)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있는 경우
- 그 밖의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친•외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
- 전문가정위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2세이하 등)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지원 : 420천원/인·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지원 적극 검토
- 상해보험료 지원 : 68천원이내/인·년(시청에서 일괄 가입)
- 전세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시비 보조 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시비 보조 사업)사업명, 금액,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지급시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
금액 |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
지급시기 |
기준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120천원
중학생 140천원
고등학생 170천원 |
학습보조비 지원 |
매월 20일 |
1인 |
학원 수강대상자 학원비 납입 영수증 제출 |
자립정착금 |
1,000만원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일생 1회(보호종료시) |
세대 |
대학진학비 |
최대 5,000천원 |
대학진학 아동 학비지원 |
입학금,등록금 납부이후(2월 중) |
1인 |
대학 진학 대상자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
수학여행 수련회 경비 |
초4,5,6년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
수학여행 및 수련회 경비 지원 |
11월 |
1인 |
납부고지서 담임교사 확인 등 |
아동발달지원계좌 |
월 50천원이내 |
본인 저축금액에 대한 1:2 매칭 지원 |
매월초 |
1인 |
문화상품권 |
60천원 |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대상자 문화상품권 지급 |
6월, 12월 |
1인 |
양육보조금 |
420천원 |
양육보조금 지원 |
매월20일 |
1인 |
아동용품구입비 |
1,000천원 |
초기아동적응및 양육물품구입등 지원
(0세~12세) |
신규 책정시 1회 |
|
전문아동보호비 |
1,000천원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지급 |
매월 |
1인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원내역 : 월200천원/인·월
- 지급방법 : 양육수당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중증627천원/월·경증 551천원/월, 의료비 연260만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제출서류 : 양육보조금 신청서(매년 1회 제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