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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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2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15,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아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0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0 |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5,000 |
가스 상해사망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 15,000 |
가스 상해후유장해 |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 |
물놀이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0 |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2,000 |
성폭력범죄상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0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 65세 이상)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0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0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