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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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과태료 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7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 위반 과태료 : 1차-40만원, 2차-60만원, 3차-80만원
폐지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기간안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본거지 또는 소유자 성명(명칭) 변경시 : 30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신고 과태료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
최고금액 |
책임보험 |
대인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대물 |
3,000원 |
600원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