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신고
전자민원 > 통합신고센터 > 불법중개행위신고
관내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적 사항 및 피해 사례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인 경우(벌칙)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 및 벌칙)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게시 의무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원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전화행위등)를 알선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등록대여 행위로 등록취소 및 벌칙)
※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미게시, 미설명, 사본 미교부인 경우 (과태료 30만원)
※ 중개업자의 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신고는 어디에?
동구청 민원지적과 ☎ 052) 209-3853
신고는 어떻게?
- 인터넷 신고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