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A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주거급여(A의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기준임대료(광역시-3급지)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406,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교육급여(A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