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취학 전 월 10만 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강민지 (가족정책과) ☎ 052-209-392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