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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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지원금액
24개월 ~ 취학 전 : 월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