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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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단 아래의 자를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2025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A의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48%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2025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2025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7인가구 |
8인~9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주거급여(A의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기준임대료(광역시-3급지)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63,000 |
428,000 |
470,8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기타급여
교육급여
2025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2025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교육급여(A의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 / 교과서대
- 초ㆍ중ㆍ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쌍둥이는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단,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3억,월1,084만원)·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가능하며, 부양 능력이 있는 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경우 대상자로 부적합하나 부양불능 또는 기피하는 경우 선보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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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A)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100% 이상 수급권자(A)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예외사항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수급권자(A)+부양의무자가구(B))×18% → (수급권자(A)+부양의무자가구(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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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