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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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단 아래의 자를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A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48%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202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202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주거급여(A의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기준임대료(광역시-3급지)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406,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기타급여
교육급여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교육급여(A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 / 교과서대
- 초ㆍ중ㆍ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쌍둥이는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단,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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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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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