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

지정요건

지정요건분야별,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굴뚝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수질연속 TMS를 부착한 사업장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ㆍ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기타수질 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지정배제요건

지정배제요건분야별,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
공통
  •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 및 지정ㆍ운영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수
  • 폐수처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이내, 그 외 지역은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
기타
  •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 1.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환경위생과)
  • 2. 검토·지정
    •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5년
      • 폐기물, 오수 등 분야는 관할부서와 협의
  • 3. 사업장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연2회 이상) 및 결과보고
  • 4. 사후관리
    • 지정취소 : 환경관련법령위반, 자율점검결과 미보고
    •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중점관리등급으로 점검 강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발전방향

  •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 주변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 모두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현섭 (환경위생과) ☎ 052-209-356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