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 굴뚝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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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 수질연속 TMS를 부착한 사업장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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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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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ㆍ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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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기타수질 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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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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