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저녁8시∼자정(저녁12시) 사이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서 대문 앞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 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일은 월~금요일까지 매일 수거입니다. 그러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수거일이 아닌 날의 전날 저녁부터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금, 토요일 배출금지
대형폐기물(가구류, 기타 종량제봉투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며, 품목별로 처리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동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연락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연락하시면 무상처리 가능합니다.
소형 폐가전제품(청소기, 선풍기, 다리미 등)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소형폐가전제품수거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쓰레기를 버린 쓰레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 | 가격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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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 160원 | 분홍 |
10ℓ | 310원 | 흰색 반투명 |
20ℓ | 600원 | 흰색 반투명 |
50ℓ | 1,490원 | 분홍 |
75ℓ | 2,220원 | 분홍 |
※ 2021. 7. 1.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1회용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하여 슈퍼나 대형유통매장에서 물건을 사서 담을 때 구입하여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버릴때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불법투기, 비규격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