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금액

태아 1인당 120만원 *2024년 출산부터 적용 (2023년 출산인 경우 100만원)

신청절차

  • 신청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방법

다음달 15일 이내 개별 금융계좌 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생 및 유산·사산 증명서 1부
  •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문의전화

가족정책과 052-209-3915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서희 (가족정책과) ☎ 052-209-391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