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임신 20주 이상, 유산‧사산 포함)

지원금액

100만원(태아 1인당)

신청절차

  • 신청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방법

다음달 15일 이내 개별 금융계좌 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생 및 유산·사산 증명서 1부
  •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문의전화

가족정책과 052-209-3915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조가현 (가족정책과) ☎ 052-209-391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