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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A.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노란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여 단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특히, 5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 주변 10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2장의 사진을 통해 현장확인없이 과태료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A. 노란 점선은 잠깐 차를 세워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5분 이내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선은 주차도, 정차도 안 되는 곳이며, 선 바깥으로 차를 주차하라는 뜻이 아니고 노란색 실선 부근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입니다.
    - 노란색실선 : 주·정차 금지
    - 노란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 A. 주요 도로마다 노란색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차량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당연히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로 차량이 진입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 A. 차량의 깜박이(비상등)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 A.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구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단속원이 지나가는 시각, 위반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을 합니다. 간혹 단속원의 호루라기나 지도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경고방송을 듣고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면식 차량의 단속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 A. A현행 도로교통법령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이란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노란색 실선 자체가 이미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원이 단속현장에서 지도차량의 경고방송과 호루라기를 불어가며 단속하는 걸 보면 결코 실적올리기식의 마구잡이 단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A. 사전통지서 송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상자의 수령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즉, 우편으로 받지 못하시더라도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진다면 송달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A. 과태료 납부는 1달 이내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송부되며 기일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조회하여 납부가능하고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를 주시면 즉시 납부가능한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A.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1회 위반에 4만원이며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 차, 건설기계는 1회 위반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이거나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내의 경우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1회 위반에 8만원이며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 차, 건설기계는 1회 위반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모두 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교통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 A. 사전납부기한 내에 교통행정과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사항에 해당 시 과태료가 면책되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 A. A단속 예외조항은 없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주차라 하여 타인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A. 통상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외래치료 및 진료행위는 응급환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국제질병분류기호 및 각종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 A. 도로교통법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A.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법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가 아니고는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며 언제든지 아무런 장애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 노면표시 등으로 단속유무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A.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당해 차량에 대한 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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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