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안내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는?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감량방법 및 처리절차는?

  •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처리
  •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 퇴비화 전문처리업자, 농·축산가 또는 사료, 퇴비제조업체 등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에 의한 부산물 수분함량이 25%미만으로 감량처리 배출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감량처리 배출

위탁 재활용시 유의할 사항은?

  • 수탁자가 허위로 재활용하는지와 침출수 발생 및 악취 등 주변 환경보전상 위해 초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처리 계약 체결
  • 위·수탁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 신고시 제출하고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보관·처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 기타 위 수탁에 필요한 사항

감량의무 신고이행 및 준수사항은?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을 첨부하여 구청(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위 신고자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 방안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 위탁 재활용하는 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환경미화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횟수 : 연2회(상·하반기)
  • 중점 점검내용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 보관 및 발생·처리량 일치여부
    • 음식물쓰레기 적정 배출, 감량 및 재활용 이행여부 등

위반사항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사항과태료 부과 기준위반항목, 부과금액(만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 70 10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혜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