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항목 | 사유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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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4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 위한 경우 | 기관장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
5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
6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 도난차량확인서 ② 교통사고확인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 위 의견진술대상차량의 구비서류는 귀하의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