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유기한민원 신청 시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청 받은 민원
  •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 사회소외계층 신청 민원
  • 민원후견인 필수 지정 민원사무 선정 운영 : 붙임 참고

후견인 구성

12개분야 28명(처리부서 담당주무관-6급 공무원)

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 : 민원후견인대장을 열람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미 선택시 담당부서별 민원업무관련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민원후견인 필수 지정 민원사무는 민원인 신청유무와 별도로 접수 부서에서 지정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박래훈 (민원지적과) ☎ 052-209-382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