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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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 면허분의 경우 종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정액세율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등록분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0% |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
0.20%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자동차 |
저당권 설정 |
0.20%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 |
0.20%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0% |
비영리 0.2% |
자산재평가 |
0.10%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
6,000원 |
면허분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