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 면허분의 경우 종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정액세율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등록분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0%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0.20%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0%
법인등기 법인등기 0.40%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0%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6,000원
면허분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세무2과 (☎ 052-209-324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