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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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토양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악취발생과 해충번식, 침출수 발생으로 대기,수질,토양,지하수 오염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이러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05년부터는 매립,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였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일(수거전일 저녁 8시 ~ 자정 12시 배출)
- 수거요일(주5일) : 월~금요일 ※ 금,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일시 : 일~목요일 저녁 8시 ~12시까지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동별, 업체명, 연락처, 주요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별 |
업체명 |
연락처 |
주요업무 |
| 방어동,화정동 |
(주)풍산기업 |
201-4261 |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전면 위탁 |
| 일산동, 대송동, 전하2동 |
필환경 주식회사 |
236-7900 |
| 전하1동, 남목 1동, 남목2동, 남목3동 |
제이환경 |
233-3366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자명을 기재한 후 1통을 배출할 때마다 1매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하여 문앞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수거업체에서는 전용용기에 부착된 납필증을 절취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는 용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수거 즉시 빈용기를 거두어 가정에서 청결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 색깔과 용기가격
납부필증 색깔과 용기가격구분, 용량별, 납부필증가격, 용기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용량별 |
납부필증가격 |
용기가격 |
| 용기가격 |
- |
- |
- |
| 5ℓ(주황) |
400원 |
9,500원 |
| 공동주택용 |
60ℓ(분홍) |
4,800원 |
55,000원 |
| 120ℓ(노랑) |
9,600원 |
60,000원 |
| 사업자용 |
20ℓ(파랑) |
3,200원 |
22,000원 |
| 60ℓ(초록) |
9,600원 |
55,000원 |
| 120ℓ(보라) |
19,200원 |
60,000원 |
※ 공동주택(RFID) : '24년 100원/kg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조리 전.후 음식물쓰레기(채소,과일,생선,찌개류 등), 식품쓰레기(과자류 등)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 |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밥, 빵, 과자, 곡류, 채소, 과일, 생선뼈, 반찬류 등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수분이 있고 파쇄가 가능한 것
|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복어내장, 왕겨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대
- 각종 차류 티백, 한약 지꺼기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게,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젓가락 등
|
※ 폐식용유 배출 방법: 전용 수거함에 배출(대송동,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등) 및 에코누리에 처리 요청(☎052-256-0994)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 음식물쓰레기 20%이상은 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짜고, 말려서 배출하면 새어 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후,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통무,통과일,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합니다.
- 사전에 식단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여 남겨져 버려지는 식품이 없도록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 수거후 도로변에 빈용기를 장기 방치시 구에서 회수합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항목, 부과금액(만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반항목 |
부과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 |
20 |
30 |
|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
10 |
2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