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부동산·입목(취득물건의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정치장), 차량 · 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골프장 · 승마장 등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세율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기타 4.00%
주택1%~3%(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 이상 12%)
무상취득 3.5%
비영리 2.80%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원시취득 2.80%
합유·분할·공유 2.30%

주택 6억이하 1%, 6억~9억 1.01%~2.99%, 9억초과 3%

주택 6억이하 1%, 6억~9억 1.01%~2.99%, 9억초과 3%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원시취득 2.02%
수입취득 2.0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차) 4.00%
비영업용승용차 외 5.00%
(경차)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외 2.00%
항공기 항공법 단서 2.00%
그 밖의 항공기 2.01%
2.02%
입목, 광업권 등 기타 2.00%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가산세 등구분, 가산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 취득세액(부족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세액(부족세액) × 25/100,000 ×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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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