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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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부동산·입목(취득물건의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정치장), 차량 · 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골프장 · 승마장 등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세율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3.00% |
| 기타 4.00% |
| 주택1%~3%(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 이상 12%) |
| 무상취득 |
3.5% |
| 비영리 2.80% |
| 상속 |
농지 2.30% |
| 기타 2.80% |
| 원시취득 |
2.80% |
| 합유·분할·공유 |
2.30% |
주택 6억이하 1%, 6억~9억 1.01%~2.99%, 9억초과 3%
주택 6억이하 1%, 6억~9억 1.01%~2.99%, 9억초과 3%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취득 |
2.02%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 |
| (경차) |
4.00% |
| 비영업용승용차 외 |
5.00% |
| (경차)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00% |
| 기계장비 |
기계장비 |
3.00% |
| 건설기계외 |
2.00% |
| 항공기 |
항공법 단서 |
2.00% |
| 그 밖의 항공기 |
2.01% |
| 2.02% |
| 입목, 광업권 등 기타 |
2.00%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가산세 등구분, 가산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가산세액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20% |
| 과소신고가산세 |
취득세액(부족세액)의 10% |
|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액(부족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