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주민등록등본 상)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기부자 : 개인(법인, 기업은 기부불가)
  • 기부처 :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울산 동구에 주소를 둔 경우 울산시와 울산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기부방법
    • 온라인기부(카드가능)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기부: 농협창구(전국 5,900여개 지점) 방문
  • 울산 동구 답례품목 바로가기
    • 대왕암공원 캐라반(무추첨 할인), 오토캠핑장(무추첨 이용)
    • 주전체험마을 할인이용권, 돌미역, 전복, 용가자미, 찻상, 트레이도마
    • 우드스피커, 도어벨, 울기대왕암 빵, 복어진액, 향기세트, 참기름 등

기부금액별 혜택은?

기부금액별 혜택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자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기부액의 30%)
기부자 혜택
(기부 환급)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400,000 149,500 120,000 269,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600,000 182,500 180,000 362,500
700,000 199,000 210,000 409,000
800,000 215,500 240,000 455,500
900,000 232,000 270,000 502,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정기금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모금합니다>

  • 목적 : 청년노동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
  • 모금목표 : 연 10억원
  • 내용 : 동구형 공유주택 지원, 기금 적립에 따라 공급 확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황용주 (세무1과) ☎ 052-209-326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