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 혜택

  1.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 가능)
  2.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제공
    •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3. 세액공제 혜택(연말정산)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1. 기부금 접수·확인
    (지자체)
  2.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3. 기금사업
    (지자체)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자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 혜택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
(전액)
- 30,000원
(10만원×30% = 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
(전액)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30% = 30만원)
548,500원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방문 접수

우리구 기금 사업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에게 집을!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고
  • 청년도동자 공유주택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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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안내
  • 모금기간 : 5년간
  • 모금액 : 연 2억원
  • 기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 동구가 아닌 누구나
  • 사업내용 : 주거용 건물 확보 후 청년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 기부처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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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소개

대왕암공원 캐라반 30,000원 할인권
대왕암공원 캐라반 30,000원 할인권
오토캠핑장 이용권
오토캠핑장 이용권
용가자미
용가자미
참기름
참기름
주전 자연산 돌미역
주전 자연산 돌미역
대왕암빵
대왕암빵
주전 자연산 전복
주전 자연산 전복
우드스피커
우드스피커
도마
도마
대왕암 향수세트
대왕암 향수세트
대왕암 비누세트
대왕암 비누세트
내 손안의 작은 동구 비누
내 손안의 작은 동구 비누
마크라메도어벨
마크라메도어벨
커피박 도어벨
커피박 도어벨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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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도 안내 : 울산광역시 동구청 세정팀(052-209-3261~3265)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 1522-2431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수나 (세무1과) ☎ 052-209-326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