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흐름도 : [기부자(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희망지자체] -> (주민복리 증진) -> [지역 주민/공동체] [기부자(개인)] <-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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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 혜택

  1.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 가능)
  2.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제공
    •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3. 세액공제 혜택(연말정산)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1. 기부금 접수·확인
    (지자체)
  2.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3. 기금사업
    (지자체)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 혜택①+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 혜택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
(전액)
- 30,000원
(10만원×30% = 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
(전액)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30% = 30만원)
548,500원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방문 접수

우리구 기금 사업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에게 집을!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고
  • 청년도동자 공유주택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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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 기금사업 안내
  • 모금기간 : 5년간
  • 모금액 : 연 2억원
  • 기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 동구가 아닌 누구나
  • 사업내용 : 주거용 건물 확보 후 청년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 기부처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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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울산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
울산 동구에 하세요.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3만원 혜택
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세액공제 : ~10만원(전액), 10만원 초과(16.5%)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접속 또는 전국 NH농협 방문
기부자 : 주소지가 울산 동구가 아니라면 누구나 동구에 기부가능(법인 불가)
QR코드 기부 바로하기 https://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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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도 안내 : 울산광역시 동구청 세정팀(052-209-3261~3265)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 1522-2431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세무1과 (☎ 052-209-326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