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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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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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 혜택
-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 가능)
-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제공
-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혜택(연말정산)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 혜택①+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 혜택①+②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10만원 |
100,000원
(전액) |
- |
30,000원
(10만원×30% = 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
(전액) |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30% = 30만원) |
548,500원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방문 접수
우리구 기금 사업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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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도 안내 : 울산광역시 동구청 세정팀(052-209-3261~3265)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