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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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배출 요령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자영회(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을 지정하여 공동수거하고 민간재활용수집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단독주택‧상가지역(2024. 1. 1.부터)
※ 202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수거요일, 수거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거요일 |
수거품목 |
월 |
기타재활용 |
화 |
스티로폼, 공병 |
수 |
비닐류 |
목 |
기타재활용 |
금 |
투명페트병 |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8시 ~ 12시 내 집·상가 앞 배출
- 배출방법
- 재활용되는 품목인지 확인 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그물망에 넣어 배출
- 폐형광등, 폐전지류, 소형폐가전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 화요일은 스티로폼/공병, 수요일은 비닐류, 금요일은 투명 페트병만 수거합니다
- 정해진 품목 외 혼합배출 시 수거 불가
- 그물망 분실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무상 배부해드립니다.
- 불법배출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신고 : 209-3600)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령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령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재활용 불가 품목 |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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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부분 제거
- 우유팩은(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쳐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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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코팅된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화장실 사용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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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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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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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기 성분이 혼합된 토속주병(법주류), 화장품
- 사기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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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류 |
- 음료수캔, 식품용캔
- 부탄가스통
- 스텐
- 일반고철, 양은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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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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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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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은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및 부착상표물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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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품(가전제품 케이스,학용품, 볼펜 등 필기구)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단추, 전열기, 화장품 용기, PVC 제품
- 철사등과 합성된 제품
- 대용량 물통, 아기 젖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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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라면, 과자 봉지 등
- 이물질ㆍ음식물 등이 없는 깨끗한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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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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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접어서 묶어 배출
-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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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베개, 카펫, 한복
- 가죽제품, 솜이불, 솜옷
- 나일론 제품,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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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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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생선비늘, 흙 등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
- 건축용(접착제묻은) 스티로폼, 과일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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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폐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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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비닐등 외피를 제거한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동주민센터 및 단독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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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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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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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 양념류 병 등은 투명페트병이 아니므로 기타 재활용 배출일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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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 구두, 운동화, 기저귀, 우산대, 금·은박지
- 보행기, 칫솔, 혼합재질의 장난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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